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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기사입력 2021/08/11 [19:27]

[기고]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입력 : 2021/08/11 [19:27]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아산미래신문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출마선언을 한 정치인의 활동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과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선거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다만,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만 19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결격사항이 없는 국민이라면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평소에도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목적의 집회에서 하거나, 정기여객자동차나 열차, 전동차 등의 안과, 터미널 등의 개찰구 안이나, 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에서 말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내집회를 찾아다니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이때에도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옥내 집회라 하더라도 선거운동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는 주최 측이 말로 선거운동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또한 옥내집회에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옥외의 경우에는 집회에 모인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둘째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평소에도 무방하다. 다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방법으로는 금지된다. 또한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금지된다.


세번째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문자외의 그림말, 화상, 음성, 동영상등의 전송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정된다. 또한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계속 보내는 경우는 금지된다.


네번째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즉 인터넷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나 그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언제나 가능하다.


이의 다섯가지 선거운동방법은 평소에도 가능하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뽑아서는 안될 정치인이 있다면 법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또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라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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