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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선택의 중요성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기사입력 2021/10/26 [20:30]

[기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선택의 중요성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입력 : 2021/10/26 [20:30]

▲ 정주태 아산선관위 사무국장     ©아산미래신문

선거에 출마하는 최종 목적은 당선되는 것이다.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인기가 좋아 출마만 하면 당선될 수도 있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금상첨화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대로 실력과 능력, 도덕성을 겸비하더라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선될 수 없고 오히려 실력 및 능력은 없지만 항간의 말로 수단이 좋거나 특별한 계기로 특별한 일로 대중의 인기가 높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7전8기의 도전으로 꾸준히 유권자의 표를 얻어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정도(正道)는 없지만 꿈을 가졌다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시작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록 전 단계로 예비후보자를 두고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선거”는 올해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1일부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2월 18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현재(2021.10.25)까지 총 23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이중 사퇴자 2명, 등록무효 2명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관문을 거쳐야 한다. 정당의 경선을 통과해야만 최종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자라면 본인 의지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인식시킬 수도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만 등록하여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의 공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정당의 경선에만 참여한 후 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시의 기탁금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1)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제한 명함을 집적 주거나 3)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4)자신을 홍보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만들어 신고한 후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우편발송 할 수 있다. 5)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6)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7)또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둔 목적은 단순히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교감을 넓혀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도모함일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 참으로 길고 멀다.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다. 후보자의 목적이  자신과 특정세력만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주민,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한 목적인가? 이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제대로 된 사람만이 선거에 출마하려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살아온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유권자가 배워 온 대로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상식과 원칙을 갖고 행동한 사람이 국민과 주민을 어려운 길로 인도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여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할 것이다. 후보자 선택 결코 쉽지 않다.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유권자 각자의 몫이다. 다만,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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