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 해당된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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