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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8/04 [17:47]

아산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8/04 [17:47]

▲ 감사장을 전달한 후 단체 기념촬영했다.   © 아산미래신문

 

아산경찰서(서장 김장호)가 지난달 30일 인주농협 A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인주농협 A 지점의 은행직원은 피해자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3천1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봤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귀가를 중지시키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아산署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금융기관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署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사례로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대포통장에 연관돼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해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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