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개월 연장된 2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21년 1월 25일(금)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하여 적용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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