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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 기사입력 2021/01/20 [18:29]

[기고]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 입력 : 2021/01/20 [18:29]

 ▲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 아산미래신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개월 연장된 2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21년 1월 25일(금)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하여 적용해줍니다.


①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운영업
②요건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폐업자의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여야 적용됩니다.
③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운영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해야하며 공급대가 금액의 계산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온 본점
대표세무사 이상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619 2층 (온천동, 아산등기소옆)
상담문의 041-54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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