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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2)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 기사입력 2021/05/26 [16:52]

[기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2)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 입력 : 2021/05/26 [16:52]

▲ 세무법인 온 이상혁 세무사     ©아산미래신문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ㆍ7세 미만의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ㆍ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ⅱ)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ⅲ)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 
ㆍ화물운송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추가 
ㆍ화물터미널 운영업 → 육상·수상·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추가 
ㆍ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추가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임대인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개인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2) 임차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ⅱ) 임대상가건물을 2020.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ⅳ)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ⅴ)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대상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4) 공제금액 : 2020년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5) 공제신청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ⅰ)‘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ⅱ) 확약서 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ⅲ)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6)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7)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적용대상 : 2020.04.01.∼2020.07.31.까지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결제' 한 금액
ⅰ) 2020.12.31일까지 공급(특정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ⅱ)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ⅲ)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할 것
(2) 세액공제 : 선결제금액 × 1% (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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