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미래신문 5월 18일자 게재
대표세무사 이상혁 | 입력 : 2021/05/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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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1)
※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정 다음ⅰ)과 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ⅰ)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ⅱ)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 ·300만원 미만 수선비 ⇒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 → 1,500만원
□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 ·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확대 - 100억이하 0.35 - 100억초과 500억이하 : 100억초과분의 0.25% - 500억초과 : 500억초과분의 0.06%
□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 ·연 2.1% → 1.8%(△0.3%p)
□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인상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대상자:2.6 → 2.8 -복식부기의무자:3.2 → 3.4
□ 건설기계 양도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01.01.이후 취득하여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
□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20만원 ⇒ 30만원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①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분리과세 세율:2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이행 ②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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