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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8/11 [19:25]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8/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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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소방서는 노래연습장 등 1,203개소 업주에게‘안전사고 보고의무’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전사고에는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람이 사망·부상·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비상구 추락 사고 등이 해당된다.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전화(119신고 포함)·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장석 아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분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소방민원팀(041-538-027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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