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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문화공원, 막무가내 철거공사 ‘무법천지’ 물의

원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8:53]

아산문화공원, 막무가내 철거공사 ‘무법천지’ 물의

원성희 기자 | 입력 : 2021/07/28 [18:53]

▲ 슬레이트가 혼합된 야적물을 옮기고 방수포로 덮지 않고, 보이는 쪽(반쪽)만 그물망으로 씌우는 등 꼼수로 현장관리가 되어 있다.(둥근 원안은 이동중 발생한 슬레이트 조각)  © 아산미래신문


최근 착공한 아산문화공원이 주변 환경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 철거공사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모자라 이번엔 건설폐기물 배출자(아산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무법천지’ 현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 아산문화공원, 막무가내 철거공사 ‘빈축’(본보 7월 21일자)]
우선 본보는 온천동 1225번지 일원 아산문화공원이 공사현장 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등을 선제 처리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함께 철거해 주변 환경오염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사업부지 인접 청소년시설이 즐비한 것 관련 관내 청소년들이 비산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에 노출돼 안전불감증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법 규정은 암면으로 의심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착공 전 관련서식을 갖춰 신고(면적 50㎡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이하는 관계 행정기관 장)하게 돼있다.


해당 현장은 이를 등한시, ‘무법천지’ 공사현장을 자초한 셈이다.


또 시는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해당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계획한 서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현장은 공사를 강행했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명에 철거업체회사명을 표기했다.


여기에 폐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석면재질인 슬래이트 조각이 다수 발견됐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왕래하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실례로 그동안 현장관리 맡아왔던 가온건설(석면 철거·상차)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야적물에 대해 ‘최소 조치로 해당 야적물을 방진덮개로 씌워야 한다’는 본보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폐유(지정폐기물)통만 이동시키는 꼼수로 토양오염까지 가중되게 조치했다.


더욱이 지난 보도 이후 슬레이트가 혼합된 야적물을 옮기면서 방수포로 덮지도 않고, 보이는 쪽(반쪽)만 그물망으로 씌우는 등 꼼수로 일관했다.


물론 해당 사업현장 주변 청소년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 우려는 불식시키지 않았다.


아산문화공원 현장의 막무가내 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관내 시청과 인접되며 원도심의 ‘얼굴’인 통행로의 사업장 가림막(펜스)은 규격에 맞게 꼼꼼하게 설치함은 뒷전으로, 방진포(부직포) 한겹으로만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왕래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건립하는 사업도 용도 보단 현장 내부만 가리겠다는 ‘눈가림용’으로 방치하는데, 할 말을 잃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가온건설 현장소장은 “이 현장의 폐기물은 누군가 불법으로 투기한 것으로, 우리와무관해 현장입구를 막아놨다”며 “야적물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덮어 놨고, 건축물과 도로는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시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관리를 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석면 처리는 한국석면연구원에서 조사했고, 보고서도 나왔다. 석면해체는 가온건설에 면허가 있어 해당 업체에서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아산문화공원 내 폐기물 처리 관련 도급계약으로 지장물 및 석면 철거와 상차 등은 관내 소재 ㈜가온건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천안시 소재 도솔환경산업(주), 석면폐기물 처리용역은 관내 소재 ㈜제이앤에스산업을 선정했다.


또 석면 철거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측정 용역과 석면 조사용역은 한국석면연구원(주), 석면 철거 감리용역은 천안시 소재 ㈜세종이엔에스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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