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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기본법' 철회하라!

보배로운교회 장헌원 목사 | 기사입력 2021/07/14 [18:20]

[기고] '주민자치기본법' 철회하라!

보배로운교회 장헌원 목사 | 입력 : 2021/07/14 [18:20]

▲ 보배로운교회 장헌원 목사     ©아산미래신문

2021.1.29.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게류되어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다.

 

각 시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3491 읍면동 지역에 630여 곳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산시에서도 2021. 6. 11.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산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심각함을 발견하고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음을 환영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니, ‘마을 민주주의’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산국가에서 초기에 시행하는 인민민주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기까지 한다.

 

1. 핵심적 내용
3,491여개의 읍면동 단위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법이다. 이 조직으로 하여금 지방업무를 총괄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 마을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총회는 허울일 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라는 집행기구이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지방행정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다. 교통, 안전 등 치안업무나 노동, 환경 등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주거, 인권, 복지 등 개인관련 사항까지도 세세히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역내 거주민은 물론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기업주나 소속 근로자들, 공공기관 직원들, 중고대학교 등 교육기관들의 학생 및 교직원들까지도 모두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서, 참여의 주체이자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기구는 사무국이다.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주도인사들이 지방자치회를 사실상 주도한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해당지방의 중요 사무를 장악한다.


기존의 읍면동사무소가 그들에 의해 위축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했던 업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업무를 장악한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 권한도 상상이상으로 과도하여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시험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자체 추천해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아마도 요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셀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지방 곳곳에서 수없이 양산된 좌파 성향의 마을 운동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2. 주민의 정의가 다르다는데?
기존 읍면동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법 제7조(주민의 자격)에 따르면, 주민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고,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사, 학생(초등학생 제외)들까지도 주민이 된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마을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서 전국 읍면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3. 내용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용어나 내용이 없는데, 공산화를 우려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사회주의 공동체인 마포 성미산마을이고, 마을 활동가 양성교육도 성미산마을 활동가, 좌파이론가 등이 강사의 주류를 이루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사상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안 제5조 3항에도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좌파정책 노선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 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 성향 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킬 것이다.

 

5.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차도 출석 요구하고 의견 자료의 제출을 요구(제10조 제4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주민자치회 사무국직원은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범죄경력조회 등)를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하고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이다. 겉으로는 주민의 자율성을 포장하지만 실상은 매우 집권적 형태로 운영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 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6. 주민자치회가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6.25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고 한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며 동네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 기업가, 경찰가족ㆍ군인가족ㆍ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 성향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이다.

 

7.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했다는데?
주민자치회는 환경, 인권, 종교, 보건, 세무, 주거 등 온갖 이유로 교회에 통성기도금지, 모임 통제, 전도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할 수 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성별이란, 젠더차별금지 의미로 이해되고(교회의 젠더 비판활동 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외국인이 주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슬람교, 이단종교 등) 등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로써,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8.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이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재정이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 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할 것이다.(예: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주차장?등)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안에 두어야 정상인데, 따로 분리하여 주민자치회에만 권력이 부여된 주민통제법이다. 주민자치회라면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이 모른다. 의사도 묻지 않는다. 전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직권적 통제방식의 법으로써, 마을활동가들이 마음대로 주민을 통제하는 악법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체제 세력과의 전쟁 중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느슨한 내전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갈 것이다.


결국, 대의제민주주의체제가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491 여개의 읍면동의 위임법률 없는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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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21/07/21 [11:32] 수정 | 삭제
  • 주민자치기본법 막아야 합니다. 장헌원 목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퍼나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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