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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사실혼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과 관련하여】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3/05/19 [15:43]

◈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사실혼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과 관련하여】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3/05/19 [15:43]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기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협의 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인 상태인 경우 재혼을 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전혼과 후혼으로 혼인 관계가 중혼 상태가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재혼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금지 및 혼인 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중혼은 혼인 취사유에 해당하므로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 관계 해소)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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