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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거출마의 의미'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3/03 [17:55]

[기획연재]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거출마의 의미'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3/03 [17:55]

  © 아산미래신문



곧 치러질 보궐선거 및 내년에 있을 양대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산미래신문이 우리 아산시 지역주민들과 예비 정치인 및 현역 의원들이 알기 쉽게 선거출마에 있어 기초인 '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너를 마련하여 4회에 걸쳐 기획·보도합니다.

 

①'선거출마의 의미'
②'출마를 결정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③'나는 누구이며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
④'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라.'
 자료=한국선거협회

 

 

1) 선거출마의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거출마" 라는 말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선거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공직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할지 끊임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치열한 선거전에 뒤따르는 희생과 노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선거에 임함으로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가. 선거와 민주주의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는 민주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거론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대의)민주주의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구성원이 직접 결정하여 구현하느냐, 아니면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구성원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하여 구성원 모두가 직접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고 법령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일일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체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선거는 이러한 대의제도를 구성하는 첫 걸음으로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출마란 무엇인가?
  1)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의원은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선거출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맨 첫 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선 “출마(出馬)하다” 를 그대로 풀이하면 “말을 타고 나가다” 는 뜻으로서 “관리가 말을 타고 임지에 나가다”, 혹은 “장수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는 옛날에 군주로부터 공직의 임무를 부여받은 관리가 말을 타고 임지에 나간 것에서 그 의미가 비롯되었다.

 

오늘날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예전과 현대에 있어서 출마에 담긴 각각의 의미가 서로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선과 낙선을 놓고 상대방 후보와 치열하게 싸우는 선거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출마는 후자와 같이 장수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와도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선거전(選擧戰)이란 말도 전쟁과 다름없는 선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2) 전략적 접근은 승리의 지름길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전장에 나가기 전 각오를 다지고 장비를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역시 완벽한 전략 및 전술이 준비되어야만 승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에 있어 전략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선거에 출마할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무기와 전력을 갖고 있는지, 대적할 상대방은 누구이며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지리적, 사회적 지형과 선거구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명제를 남긴 정치컨설턴트이 아버지 조셉 나폴리탄(Joseph Napolitan)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략” 이라 하여 jsrj 전략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는 딕 모리스(Dick Morris), 갈 로브(Karl Rove), 데이비드 액셀로드(David Axelrod),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과 같은 뛰어난 선거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 기획의 첫 단추로서 “출마의 변” 을 쓰기 시작할 즈음, 또는 그 이전단계에 반드시 선거 컨설턴트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후보자로서 가늠하기 힘든 유권자의 눈높이를 대신하여 제시해 준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모든 선거과정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옳기는 것은 승리의 바탕이자 지름길이다.

 

  3) 승리를 갈구하지 않는 자, 결코 당선될 수 없다
선거란 전쟁을 치르는 것과 흡사하다. 마치 군사를 일으켜서 상대방 영토를 빼앗거나 상대방의 침입에 대비하여 나의 영역을 지키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있다면 무기를 들고 상대를 제압하여 이기는 것인가, 무기를 들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기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일단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후보라면 간절하게 표를 원해야 한다. “아마 낙선할 것 같지만, 이번 출마 경험이 나의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중팔구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어정쩡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이는 선거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는 이기거나 지는 것밖에 없는 “잔인한 제로섬 게임” 이다. 지고 나면 아무거도 챙기지 못한 채 그저 패배자의 낙인만이 남게 된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선거라는 가시밭길의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라면 승리라는 과실을 간절히 원해야만 비로소 당선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승리를 갈구하고, 승리의 바이러스를 전파해 나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된다.

 

다. 선거 출마의 후유증
  1) 교통사고보다 심한 낙선 후폭풍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곧잘 인용하는 일본 속담이 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속담인데, 정치인에게 낙선의 고통과 참담함이 어떤 의미 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에게 낙선의 고초가 이토록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비단 목표달성에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선거란 가시밭길임과 동시에 선거 출마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된다. 물론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 '공직 선거법(이하 “선거법” 이라 한다)'에 정한 보전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일정 득표율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

 

게다가 선거 출마와 그 이후 선거운동 등 일련의 선거과정은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노고와 희생까지도 요구한다. 육체적인 노고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과거가 밝혀지고, 때로는 상대 진영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돌발변수가 나타나 후보와 가족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혹은 금전적으로 후보를 좌절시킬 수 있는 사건은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겨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증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 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 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작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장비, 물품 등의 임차, 구입, 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2) 선거준비 제대로 하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는 그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후보를 비로한 가족, 관계자 등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섣불리 선거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대로 된 선거준비” 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준비는 우선 본인이 “왜“, ”무엇을 위해” 선거에 출마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정립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본인과 경쟁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전략 수립의 바탕이 되는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하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특성 및 선거구를 둘러싼 주요 선거환경 분석 또한 기본 준비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선거과정에 선거전략 및 전술 수립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는 “출마를 결정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 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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