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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2/09/22 [16:03]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2/09/22 [16:03]

아산소방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최근 5년간(17~21)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49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56명 중 54(96.4%)이 음주 상태에 폭행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 졌다.

 

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아산 8/223대 추가 설치 예정)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피해 예방·응 교육 실시(1회 이상)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라며,“폭행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 치유를 돕고 법률 자문 등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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