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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결손 처리… 성실 납세자는 박탈감 느낄 수 있어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2/09/08 [12:17]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결손 처리… 성실 납세자는 박탈감 느낄 수 있어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2/09/08 [12:17]

아산시의회가 지난 24일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건설도시위원 회 홍성표 의원이 각 부서에서 소멸 시효로 인한 지방세 등 결손 처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실 납세 자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온다며 결 손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말했다. 앞서 홍성표 의원은 추가자료를 통 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금액을 확인 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결손 금액이 1억1천8백 만원으로의 아산 시전체 1억7천6백 만원 중 67%에 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더는 징수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와 징수 권한을 모두 소멸시 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의 소멸 시효 경우 5억 미만의 경우 5년이다. 홍 의원은 부서마다 소멸시효로 인 한 결손 금액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의 경우 5년 동안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체납자의 압류 를 조치후 소멸시효가 도래되지 않았 음에도 결손처리 한 경우가 다수 발 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체납관리가 체계 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잦은 인사이동 을 꼬집었으며, 체납관리를 위해 전 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성표 의원은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처리는 성실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한 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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