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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보호”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 필수분야 방역 강화·필수노동자 건강지원·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등 규정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2/01/23 [21:52]

충남도의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보호”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 필수분야 방역 강화·필수노동자 건강지원·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등 규정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2/01/23 [21:52]

▲ 이선영의원(비례, 정의당)     ©아산미래신문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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