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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19 외국인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대응 조치
고용사업자, 소속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적극 이행 촉구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9/15 [18:38]

아산시,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19 외국인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대응 조치
고용사업자, 소속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적극 이행 촉구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9/15 [18:38]

▲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있는 장면  © 아산미래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속에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아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서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제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시부터 15시(12시~13시 제외)까지 운영하며,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주요행정명령 내용으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확산방지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주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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