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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문화공원, 막무가내 철거공사 ‘빈축’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7/21 [14:22]

아산문화공원, 막무가내 철거공사 ‘빈축’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7/21 [14:22]

▲ (붉은색 원안은 야적물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슬레이트 조각)  © 아산미래신문




지정폐기물 등 선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 조장
인접 청소년시설...비산먼지·석면 안전불감증 노출
제보자 “공사안내판 조차 하나 없이 막무가내 공사” 불만

 

최근 착공한 아산문화공원이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철거공사를 강행해 빈축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산문화공원은 지난 2017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1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10만㎡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조경시설과 순환 동선 및 녹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착공식에서 “아산문화공원은 역사·문화의 교육·휴식이 어우러지는 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사업장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등을 선제 처리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함께 철거해 주변 환경오염을 조장시키고 있다.


실례로 아산문화공원은 사업부지내 건축 철거물(야적물)에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함께 혼합돼 있는 실정으로, 최소 조치로 해당 야적물을 방진덮개로 씌워야하지만, 뒷전으로 방치돼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인접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아산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산먼지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아산문화공원의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막무가내 철거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장소에 폐기름통(200L)이 넘어져 잔여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모자라, 휴대용 부탄가스통 등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혼합·방치되어 있어 뜨거운 햇빛에 노출 등으로 화재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공사중이니 불편을 초래해 죄송합니다' 등의 공사안내판 조차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며 "한번은 현장입구에서 현장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초래될 뻔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시민들이 해당 현장의 불편한 점(민원)을 지적했었다"며 "현장 확인후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관련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 발생예정량,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 및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를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석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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