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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전시행정’ 논란

원성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09:49]

[단독]아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전시행정’ 논란

원성희 기자 | 입력 : 2021/07/14 [09:49]

▲ 사진설명) 온양온천역 주위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시설(왼쪽)을 외면한채 대부분 노상대로에 불법주정차(오른쪽)를 일삼고 있어 오히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아산미래신문

 


▷수천만원 혈세로 조성...평소 이용객 없어 ‘텅텅’ 비어
▷ 심지어 노숙자들의 술자리 공간...도시미관 저해
▷ 주차요금도 인근 전통시장 주차타워보다 비싸 ‘제멋대로’
▷ 시 주차장 조례 무색... 특화된 별도의 조례 적용받아
▷ 관리주체 시설공단, “우리는 시설만 관리...요금은 기업경제과 담당” 해명

 

아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온천동 98-15번지 및 69-14번지 일원)이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전시행정’에 불과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온양온천역 주변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철도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관련 온천동 69-14번지 일원에 토목공사 등 공사비 총 3천278만원(도급 2천200만원 관급 1천78만원) 및 CCTV 설치(5천368만1천60원) 등 8천946만1천원의 혈세를 들여 무인시스템으로 주차장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평소 이용객이 없어 텅텅 비워있기 일쑤고, 노숙자들의 술자리 공간으로 일삼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온양온천역 주위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시설을 외면한채 대부분 노상대로에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오히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오일장(4 및 9일)은 공영주차장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 장터개설로 주위 노상은 한마디로 불법주정차로 난장판이다.


이로써 시민들은 폭염의 더위 속 휴식공간이 없어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는데, 이용객도 없이 도시미관만 저해하는 시설조성에 왜 혈세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한 주민은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전 주차공간으로 만차였는데, 현재는 유료주차장이 개설되면서 경차 몇 대 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며 “이런 불편한 주차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의 비판 대상은 요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에 근거해 주차요금징수 관련 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1회 주차요금(1구획당) 최초 30분은 무료며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및 1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은 시 주차장 조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표를 보면 최초 30분에도 요금 700원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인근인 온양온천 전통시장(구 아산경찰서) 주차타워 주차요금 최초 30분 무료와 대조할 때,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 목적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시간 요금 기준으로 1천300원이 발생되는 반면 전통시장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똑같은 시간 이용했을때 1시간 요금은 500원이 발생된다.


무려 같은 시간에 800원의 차이가 발생된 셈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아닌 오히려 이용객의 불평·불만을 사게 되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시 관계자는 “철도공사 코레일측의 주차장 민간운영 임대 관련 하부공간을 위탁받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조건에 맞춰달라는 요청에 의해 방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21.3.15)에 적용, 관련요금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되려 주차요금 정산시 15분을 무료서비스로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보는 최초 입차하고 15분 이내 출차하면 무료지만, 이후 이용 요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시 말해 30분 주차했을때 요금은 7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15분 무료'는 꼼수행정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조례는 '시장은 제2조 제3호의 경우 철도 이용객의 주차요금을 30% 감면할수 있다.(신설 2021.3.15)'고 명시된 것 관련 주차장 어디에도 안내가 없어 고스란이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주차요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 관리주체인 아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요금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차장마다 요금이 다를 수는 없다”는 동문서답에 재차 묻자, “시설공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며, 요금은 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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