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2010.10)를 시작으로 광주(2011.10), 서울(2012.1), 전북(2013.7)에 이어 충남(2020.6), 제주(2020.12) 6개의 지역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전문은 각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각 학교장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학교 규칙과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 대부분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는 인권이라 하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포장이 화려한 시한폭탄과도 같다.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주길 바라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쳐 바른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양육자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라고 교육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 있으며 성숙한 존재이기에 어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힘을 주어 말한다. 뿐만아니라 나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며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
오히려 청소년들을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정반대로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기에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 도덕과 윤리가 없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만 제정되면 어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되지 않은 ‘성적 이슈’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성적타락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야기되는 성적인 이슈에 관한 것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단어가 왜곡되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권리’와 ‘책임’에 있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제16조 2항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보면 ‘책임성’의 강조를 ‘성적자기결정권’의 권리’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섹스 할 권리’,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쁜 인권관을 학습한 청소년들은 ‘신체접촉, 성관계’를 처벌하는 학칙을 ‘연애탄압’으로 규정함은 물론,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권리’는 물론 ‘낙태의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임부터 임신, 출산, 낙태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들 학생들이 “‘임신, 출산’을 한다 해도 처벌하지 말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한다. 물론, 한순간의 실수로 부득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학생일지라도 그들의 학습권은 중요하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성 교제’,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의 ‘보호’와 ‘배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권리’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소위 청소년인권학생단체들의 요구대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성적(性的)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며, 학생상호간의 이성 교제를 포함한 어떠한 성적(性的) 행위에 대해서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지도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만약 개입하여 학생들의 기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반인권적인 행위’, ‘인권침해’란 명분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가 만들어졌다. 상호 존중과 배려, 존경과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서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서로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 윤리와 도덕을 도외시한 채 인권에만 목소리를 높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공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기반으로 학생을 보호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이며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이 싹트는 교육 현장이 되길 소망한다.
이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와 정치인들, 무엇보다 자녀를 교육의 현장에 맡긴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아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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