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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 간담회 성료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6/03 [19:33]

이명수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 간담회 성료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6/03 [19:33]

▲ 이명수 의원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아산미래신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2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간담회는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 김태석 교수,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이도현 의장, 강서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 대부분 18세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성인의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경찰은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실종성인의 가족들이 다급한 나머지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과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체계 마련 등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관련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해 실종아동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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