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산 '청탁 수사 의혹' 부른 농협 내 협박 사건, J 전 상무 "억울함 풀렸다"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6/02 [17:51]

아산 '청탁 수사 의혹' 부른 농협 내 협박 사건, J 전 상무 "억울함 풀렸다"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6/02 [17:51]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 아산미래신문

 


아산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협박 사건 발생

A상임이사, J 전 상무 등 공동공갈 혐의 고소

검찰, “추측성 진술…공모 공갈 인정 부족” 혐의없음 처분

J 전 상무, “무고·명예훼손 등 사법기관에 정식 고소 예정”

 

'청탁 수사' 논란이 제기된 아산 지역농협 A상임이사를 상대로 한 협박 사건 관련, 공동공갈 혐의에 휩싸였던 J 전 상무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공동공갈 피의자 신분에서 지난 3월 16일 자체감사로 발견한 외상거래 약정업무 취급 및 계약직 직원채용업무 취급 소홀 등의 사유로 해직 처분(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중)을 당했던 J 전 상무의 억울한 누명이 다소 해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A상임이사가 본인을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J 전 상무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을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말 일부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자백을 강요·회유당했다"며 진정서를 충남청 등에 접수하면서 '청탁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우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피의자였던 J 전 상무에 보낸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지역농협은 2년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예정이던 상임이사 선거 관련 당시 후보였던 A상임이사는 '본인이 무고죄로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실(후보자격 박탈됨)'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L씨와 J 전 상무가 (본인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는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2월께부터 J 전 상무는 상대 후보였던 L씨를 위해 A상임이사를 상대로 "무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을 농협에 알려 파면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선거 후보 사퇴와 1억원을 갈취하기 위해 타인을 사주 및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골자다.

 

하지만 J 전 상무는 당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A상임이사가 본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해 협박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협박을 위해 악용된 카톡 대화 내용 관련) 다른 피의자와 본인이 주고받은 것으로 돼있는 '카톡'은 실제가 아닌 임의조작한 것으로, A상임이사를 상대로 한 공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검찰은 J 전 상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으로, A상임이사를 상대로 한 공동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 이유로 "카톡 내용은 A상임이사에게 사주자와 관련된 증거를 보내주고 돈을 받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A상임이사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J 전 상무가) 공모해 공갈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졌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카톡 내용 증거자료가 조작 의혹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오히려 상대 주장이 조작"이라고 한 답변 또한 무색케됐다.

 

한편 누명에 휩싸여 파렴치한 인물로 낙인됐던 J 전 상무는 "속사정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했다. A상임이사에 대해 무고·명예훼손·모욕죄 등 사법기관에 정식 고소할 예정"이라며, "(청탁 수사 의혹 관련) 수사기관 담당자도 정식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